전경원 대구시의원,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선 촉구

2024-11-1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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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전경원 의원은 지난 8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대구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에 이어 수성4가 지역의 통학구역 설정에 관한 문제점을 거론하며,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13일 전했다.

    전경원 의원은 "초등학교 통학구역에 대한 현행 기준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제89조는 2011년 이후에 개정 이력이 없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교육환경법 시행규칙') 역시 통학 범위에 관한 규정이 2017년 최초 제정 이후 개정 이력이 없다"면서 현재 실정에 맞는 초등학생 중심의 통학구역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현행 초등학교 통학구역 결정 기준은 도시계획시설규칙상 통학 거리가 1.5km 이내, 교육환경법 시행규칙상 도보 30분 이내로 설정되어 있지만, 이는 성인의 보행 속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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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 기준 개정ㆍ양방향 공동통학구역 도입 검토" 주장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전경원 의원은 수성4가 지역의 통학구역 설정에 관한 문제점을 거론하며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전경원 의원은 수성4가 지역의 통학구역 설정에 관한 문제점을 거론하며,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전경원 의원은 지난 8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대구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에 이어 수성4가 지역의 통학구역 설정에 관한 문제점을 거론하며,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13일 전했다.
 
전경원 의원은 “초등학교 통학구역에 대한 현행 기준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제89조는 2011년 이후에 개정 이력이 없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교육환경법 시행규칙’) 역시 통학 범위에 관한 규정이 2017년 최초 제정 이후 개정 이력이 없다”면서 현재 실정에 맞는 초등학생 중심의 통학구역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현행 초등학교 통학구역 결정 기준은 도시계획시설규칙상 통학 거리가 1.5km 이내, 교육환경법 시행규칙상 도보 30분 이내로 설정되어 있지만, 이는 성인의 보행 속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에 초등학생에게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를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학생들의 안전하고 적절한 통학 환경을 위해 초등학생에게 맞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의원은 “학부모들에게 학교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소규모 초등학교 군집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예정인 양방향 공동통학구역의 전면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저학년부터라도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전 의원은 작년에 자신이 제안해 추진되고 있는 ‘대구형 적정 규모 학교 육성 및 초등학교 통학구역 분석 연구 용역’이 올해 7월부터 내년 5월까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된 점이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전경원 의원은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이는 2025년에도 개선책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통학 문제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대구시교육청은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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