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김태이는 지난 9월 1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만취한 채로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지난달 7일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김태이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 위해 정차 중이다가 건물 내 주차 관리자의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에스팀엔터테인먼트는 "본인(김태이)의 음주운전을 반성하고 있으며, 소속사 입장에서도 물의를 일으켜 죄송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음주를 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 몇 m를 운전했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운전대를 잡고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 음주운전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은 측정 수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면허는 100일 동안 정지되며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0.08% 이상일 경우는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지며 면허가 취소된다.
사망 사고가 일어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중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면 처벌이 더욱 강해진다. 만약 두 번 이상 적발되거나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다시 했다면 형사적 책임이 더 무거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