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연애2 김태이, 음주운전 2개월전 적발됐었다 "차 이동시키다가"

2024-11-12 07:46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환승연애2' 출연자 김태이(본명 김인식)가 음주운전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면 처벌이 더욱 강해진다.

    만약 두 번 이상 적발되거나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다시 했다면 형사적 책임이 더 무거워진다.

  • 글자크기 설정
사진김태이 인스타그램
[사진=김태이 인스타그램]
'환승연애2' 출연자 김태이(본명 김인식)가 음주운전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1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김태이는 지난 9월 1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만취한 채로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지난달 7일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김태이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 위해 정차 중이다가 건물 내 주차 관리자의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에스팀엔터테인먼트는 "본인(김태이)의 음주운전을 반성하고 있으며, 소속사 입장에서도 물의를 일으켜 죄송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모델로 활동하던 김태이는 2022년 방영된 티빙 예능 프로그램 '환승연애2'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한편, 음주를 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 몇 m를 운전했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운전대를 잡고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 음주운전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은 측정 수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면허는 100일 동안 정지되며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0.08% 이상일 경우는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지며 면허가 취소된다. 

사망 사고가 일어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중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면 처벌이 더욱 강해진다. 만약 두 번 이상 적발되거나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다시 했다면 형사적 책임이 더 무거워진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