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8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범죄의 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형량을 기존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벌금 또한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산업기술의 경우도 기존의 15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20년 이하로, 벌금형은 1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강화했다.
이철규 의원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경쟁국의 기술탈취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술 유출 행위는 우리 경제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내 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근절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