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관급자재 내규 개정···"청렴·공정 문화 확립 앞장"

2024-11-04 17:39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공공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관급자재 선정 기준을 담은 '공공개발 관급자재 선정 업무 요강'을 전면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공개적 절차를 통해 기업들의 관급자재 공급 기회를 확대하고, 자재 선정에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캠코는 먼저 나라장터 우수 조달 제품 외에도 판로지원법에 따라 기술개발 제품도 관급자재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했다.

  • 글자크기 설정
사진 캠코
[사진=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공공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관급자재 선정 기준을 담은 '공공개발 관급자재 선정 업무 요강'을 전면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관급자재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기관이 직접 구매해 계약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자재를 말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공개적 절차를 통해 기업들의 관급자재 공급 기회를 확대하고, 자재 선정에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캠코는 먼저 나라장터 우수 조달 제품 외에도 판로지원법에 따라 기술개발 제품도 관급자재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했다. 또 지금까지는 별도 공고나 신청 절차 없이 설계사가 제품을 검토해 심의회에 상정했으나 이제부터는 홈페이지에 공고해 자격요건이 되는 모든 기술개발제품 업체가 직접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제성·기술성·동반성장(지역기업, 장애인기업) 지표 등 객관적ㆍ합리적 정량평가도 도입했다.

캠코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관급자재 선정 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선정 기준을 제정해 연 20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