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31일 도계읍 복지회관에서 강원개발공사와 ‘삼척 도계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에 대한 대행 협약식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도계읍 도계리 206-2번지 일원에 위치한 7167㎡ 부지에 120세대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2025년 6월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의 폐광을 앞두고 주거 안정과 지역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삼척시는 본 사업을 위해 도비 40억원, 국비 107억원, 시비 207억원 등 총 35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시는 강원개발공사와의 대행 협약을 통해 전문 인력과 경험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체결해 도계읍 장미사택 일원에도 120세대 규모의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10월에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 사업은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석공 테니스장과 장미사택 부지에 추진 중인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도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복지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