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대표이사 선임안이 이사회서 부결됐다.
어도어는 30일 오후 용산구 하이브 사옥에서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 선임 관련 안건으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러한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 복귀 불발은 사실상 전날 예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자신을 다시 어도어 대표이사로 선임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며 사건을 종결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민 전 대표는 대표이사직 복귀가 또 무산됨에 따라 당분간 사내이사로서의 활동만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다음 달 2일부터 3년 동안 더 사내이사직을 계속 유지할 전망이다.
한편,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 멤버들은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직 복귀를 바란다며 지난달 11일 오후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화제를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