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다수의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서울경찰청은 병원 관계자와 환자 등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했다.
앞서 병원 관계자들은 고가 치료를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다며 환자를 유인했다. 상담실장 A는 고가 비급여 치료를 권유하면서 보험으로 치료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영수증을 분할해 발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병원장 B는 최대한 많은 금액을 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했다. 전산 진료기록에 ‘쪼개기’로 별도 기재해 횟수와 금액을 쪼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허위 진료기록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금감원 조사 결과 환자 320여명이 보험금으로 총 7억원을 편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병원과 의료진뿐 아니라 가담한 환자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어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금감원과 경찰청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