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부터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고강도 기획 검사를 펼친 가운데, 모럴 해저드 사례가 줄지어 나오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LS증권(前이베스트투자증권)은 부동산PF와 관련해 새로운 압수수색 대상 명단에 올랐다. 나머지 9곳은 현대건설 등 부동산PF와 관련된 시행사, 건설사 등이다.
해당 임원 A씨는 LS증권이 참여한 대전 탄방동 홈플러스 부지 매입 등 회사 내부 부동산 사업 정보를 통해 시행사들에게 접근한 뒤, 대출금 회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임에도 고금리 이자를 책정해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실질적으로 자신이 지배하는 건설사업관리(PM) 용역 법인을 통해 시행사 최대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수천만원에 취득한 후, 이를 부동산 개발 사업이 완료되기 전 500억원 상당에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LS증권 임원이 본인 관련 법인 등을 통해 시행사들에 700억원 상당을 사적으로 높은 이자에 대여하고 수수료·이자 등의 명목으로 40억원 상당을 수취한 혐의 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사적 대여 5건 중 3건은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한도(20%)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LS증권 외에도 다올투자증권, 메리츠증권, iM증권(前하이투자증권), 현대차증권 수사 결과에 대해 금감원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지난 1월 금감원은 해당 5개 증권사에 대한 부동산PF 중간 검사를 발표하면서 증권사 임직원의 사익추구와 내부통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검사 결과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1월 검찰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메리츠증권 본점과 임원 B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LS증권과 마찬가지로 미공개 부동산 정보를 취득한 뒤 투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5차례 알선받고 대가를 지급한 혐의다. 지난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B씨는 동업을 한 사람들과 공동사업 운영에 따른 수익분배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 외에도 심사・승인받지 않은 차주에 대한 PF대출 실행, 채무보증 의무 이행 회피를 위해 SPC 간 자금 임의대차, 브리지론 대주에게 부당한 본PF 주선수수료 제공, 시행사의 PF대출 용도 외 사용에 대한 통제 미실시 등 증권사 내부 통제 이슈 역시 계속 반복되고 있다.
금감원이 부동산PF와 관련해 증권사에 대한 서면조사, 현장 조사 등을 계속 진행하는 만큼 더 많은 사례가 나올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대형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올해에는 LS증권과 한양증권 등 중소형사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