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30일 고양시의 한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현금 33만5000원을 뺏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주 다방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B씨의 신체와 옷에서 이씨와 동일한 유전자형이 각각 검출돼 이씨가 성폭력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 이씨는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며 스스로 약하다고 느꼈다"며 "이 때문에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여성을 대상으로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질러 왔던 터라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이라면서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밝혔다.
무기징역 선고 당시 법원 방청석에서는 "살인마가 사람을 두 명이나 죽였는데 사형이 아니고 무기징역이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