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변화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임대주택 사업유형 공급에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17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서울형 공유주택 △신혼부부 안심주택 △어르신 안심주택 등의 사업계획 수립 시 필요한 적용기준과 지원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관계자 등과 사업시행자 및 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2010년 24.3%(85만가구)를 차지했던 서울시 내 1인가구 비중은 오는 2030년에는 39%(161만가구)까지 상승할 예정이다. 1인가구 증가로 가구당 세대원 수는 축소되는 동시에 소통 및 업무공간으로 주거의 기능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고령층 증가 등으로 인한 생활 방식 등을 고려해 △역세권(250m 이내) △간선도로변(50m 이내) △의료시설 중심지역(350m 이내)을 중심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서울형 공유주택 사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서울시는 소통 및 업무공간으로 활용될 공유공간에 대한 설치기준도 제시했다. 1인당 6㎡(150인 이하)를 확보하는 등 수용인원 별 공유공간 면적 기준을 마련하고, 필수 공유공간의 각 비율을 최소 15%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물 내 공유공간 배치기준도 각각 통합형과 분리형, 개별형으로 분류해 유형별 특장점과 단점을 분석했다.
공급자와 입주자, 지역주민이 공유하는 특화공간에 대한 설치기준도 제시했다. 시는 특화공간을 전체 공유공간의 30%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1개소 이상으로 의무 도입하도록 했다. 이중 상생형 특화공간은 특화공간 면적의 50% 이내에서 비주거시설 설치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유공간 설치를 고려해 사업 규모도 대지면적 기준 1000㎡ 이상의 경우에만 공유주택 건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는 서울형 공유주택을 통해 입주 대상자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도 함께 도모한다. 일반공급 물량의 경우 원룸시세의 70% 수준을, 특별공급 물량은 원룸시세 50%~60% 수준을 유지한다. 또 최대 3000만원의 보증금 융자 지원에도 나선다.
아울러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지원에도 속도를 낸다. 기존 임대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과 함께 부가가치세 면제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도 시 차원에서 건의한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 융자와 대상과 보증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가 건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형 공유주택 사업지별 사업 제안서 접수를 지난달 완료하고, 현재 통합심의위원화 사전자문 등의 인허가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시는 △동대문구 신설동역 일대 △중구 약수역 일대 △서대문구 신촌역(경의중앙선) 일대 △마포구 망원역 일대 △은평구 녹번역 일대 △동대문구 회기역 일대 등 6곳을 검토 대상지로 선정하고, 지난 7월부터 사업 제안서 접수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