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화물품은 지난해 63만7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4년 전인 2019년(19만6000건)보다 224.5% 늘어난 규모다.
체화물품은 보세구역에서 보관 기관이 지난 물품을 말한다. 다시 말해 정식 수입이나 우편물, 여행자 휴대품 등을 통해 반입하려다가 국경 단계에서 보류된 물품들이다.
체화물품은 2019년 19만6000건, 2020년 18만4000건 등으로 20만건을 밑돌았지만 2021년에 23만1000건, 2022년 69만8000건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특송화물이 전체 체화물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23.3%에서 지난해 94.2%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특히 중국산 특송화물은 2019년 7000건에서 지난해 54만1000건으로 7515.7% 늘면서 전체 체화물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6%에서 85.1%로 커졌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체화물품은 33만1000건이다. 이중 특송화물은 29만9000건(비중 90.2%), 중국산 특송화물은 26만1000건(78.6%)이다.
체화물품이 증가하면서 폐기되는 물품 수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폐기 물품은 55만4000건으로 2019년보다 197.4% 급증했다. 관세 당국은 체화물품에 대해 공매, 반출 통보, 국고 귀속, 수탁 판매 등의 절차를 밟아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물품은 폐기한다.
폐기 물품은 2019년 18만6000건, 2020년 12만8000건에 머물렀으나, 2021년 23만3000건, 2022년 55만1000건 등으로 늘고 있다.
문제는 화주가 불분명한 체화 물품 등의 경우 정부 예산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체화물품을 포함해 밀수품 등까지 보세화물을 폐기하는 비용은 연간 3억∼4억원이다.
오기형 의원은 "테무, 알리 등 중국발 해외직구 증가로 체화물품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체화물품은 보세구역의 물류 흐름을 방해하고 보관, 폐기, 반송 등에 부대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체화물품 감축 및 공매 낙찰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