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정 부회장이 남동생 정해승씨와 여동생 정은미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 부회장에게 남동생이 3200여만원, 여동생이 1억10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동숭동 부동산 소유권을 달라며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는 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정 부회장은 동생들에게 총 1억4200만원을 받게 됐지만, 해당 부동산의 일부분을 동생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앞서 정 부회장의 모친은 지난 2018년 3월 15일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이듬해 2월 별세했다.
다만 정 부회장은 모친의 유서를 두고 "유언증서 필체가 평소 고인의 것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유언장의 효력을 두고 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이에 모친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된 정 부회장은 법적으로 정해진 자신의 상속분을 받겠다며 2020년 8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정 부회장의 부친인 고(故)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도 정 부회장과 함께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지만 지난 2020년 11월 별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