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에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했다. 정 부회장의 아버지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도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다.
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지난해 2월 별세했다. 2018년 3월 15일 자필로 쓴 유언증서에는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고 남겼다.
그러나 정 회장 부자는 유언증서 필체가 평소 고인의 것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고인이 정상적인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유언증서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유언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