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전년 대비 증가…올해 5695억원

2024-10-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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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상출집단)의 채무보증액이 지난해보다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상출집단에 소속된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는 다소 늘었지만 출자 금액은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6일 분석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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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 등 발표…제한대상 채무보증 68%↑

TRS 거래 2년간 44.3% 감소…금보사 출자 비금융계열사 소폭 증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상출집단)의 채무보증액이 지난해보다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상출집단에 소속된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는 다소 늘었지만 출자 금액은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6일 분석해 공개했다. 

기존에는 자산총액이 10조원을 넘어가면 상출집단으로 지정됐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0.5%를 넘겨야 한다. 올해 적용된 기준 금액은 10조4000억원 수준으로 지정된 기업은 총 48개사다.

이들 중 지난 5월 14일 기준 채무보증금이 있는 상출집단은 5곳으로 금액은 5695억원이다. 채무보증금이 있는 상출집단은 지난해보다 4곳 줄었지만 금액은 1490억원(35.4%) 순증했다.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2년 이내에 해소할 의무가 있는 '제한대상 채무보증'과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으로 나뉜다. 

올해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4428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92억원(68.0%) 늘어났다. 다만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1267억원으로 전년 대비 302억원(19.2%) 감소했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상출집단에 신규로 지정된 집단 내 채무보증과 기존집단에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가 계열 편입되면서 발생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신용보강이나 유리한 차입조건을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유예기간인 2년 내에 모두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신규 발생 없이 기존 집단의 채무보증이 일부 해소됐다. 또 대부분 사회간접자본(SOC), 해외건설 등과 관련해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또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도 진행했다. 올해 TRS 거래 규모는 2조818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540억원(16.4%) 줄었다. 

이는 신규 계약금액(328억원)은 미미하지만 다수 거래가 계약종료(5868억원)된 영향이 크다. 올해 TRS 거래 규모는 지난 2022년 최초 조사 대비 44.3% 감소했다.
금보사 출자 비금융 계열사 6곳 증가…출자금액은 감소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지난 2020년 38개에서 올해 44개로 다소 증가했다. 다만 출자 금액은 2020년 4200억원에서 올해 3100억원으로 줄었다.

공정위는 최근 2년간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8개 상출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도 점검했다. 그 결과 9개 집단 소속 16개 회사가 22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247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금융·보험사들은 전반적으로 제도 취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일부 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결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정보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상출집단의 채무보증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기업집단 내 여신 집중과 그룹 내 동반 부실 등을 방지할 것"이라며 "금융·보험사의 고객자금이 부당한 지배력 유지·강화에 활용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TRS 등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의 수단으로 활용해 채무보증 금지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탈법행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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