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2월까지 테니스 라켓, 공, 가방, 신발 등 테이스용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가격이 기재된 가격표를 도·소매 거래처에 제공하고 재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했다.
또 수시로 거래처의 온라인 판매 가격 준수 여부를 점검하거나 제보를 받았다. 적발시에는 가격 조정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출고 정지 등 불이익을 제공했다. 특히 아머스포츠코리아와 유진스포르티프는 도·소매업체와의 계약서에 재판매 가격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적었다.
공정위는 세 업체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향후 행위 금지 명령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세 업체들은 2024년 2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중단한 뒤 10월 재판매가격 자율화 방침을 공표하고 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자진 시정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