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해왔지만 체납액 규모가 증가하면서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누적 규모가 434억2200만원으로 나타났다. 누적 규모는 지난 2021년 373억9300만원, 2022년 409억9300만원에 이어 지속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세목별 체납액은 자동차세 170억원, 지방소득세 112억원, 지방교육세 61억원, 재산세 58억원, 주민세 20억원 순이다.
한편 1000만원 이상 외국인 고액 체납자 218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90억78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0.9%를 차지했다. 전국 시·도별로는 경기 44억4000만원(67명), 서울 27억7800만원(87멍), 제주 4억2500만원(15명), 인천 3억원(12명), 충남 2억9100만원(8명) 등이다.
지난해 발생한 체납액 규모로 각 시·도에서 1위를 기록한 외국인 체납자는 지방소득세 10억3100만원을 체납한 경기 거주 미국인이었다. 이어 지방소득세 4억2000만원을 체납한 서울 거주 미국인, 지방소득세 1억8700만원을 체납한 충남 거주 한국계중국인 등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외국인 대상 고지서 송달 등 지방세 부과·징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존 명단공개·출국금지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외국인 특화 조사 강화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