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434억원..."조사 강화 병행돼야"

2024-10-03 14:59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외국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해왔지만 체납액 규모가 증가하면서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발생한 체납액 규모로 각 시·도에서 1위를 기록한 외국인 체납자는 지방소득세 10억3100만원을 체납한 경기 거주 미국인이었다.

    이어 지방소득세 4억2000만원을 체납한 서울 거주 미국인, 지방소득세 1억8700만원을 체납한 충남 거주 한국계중국인 등으로 확인됐다.

  • 글자크기 설정

경기 거주 미국인 10억원 넘게 체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한병도 의원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한병도 의원실]


외국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해왔지만 체납액 규모가 증가하면서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누적 규모가 434억2200만원으로 나타났다. 누적 규모는 지난 2021년 373억9300만원, 2022년 409억9300만원에 이어 지속 증가했다.

3년간 체납액은 60억2900만원 증가했는데, 이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23억7600만원(39.4%), 지방소득세가 21억3100만원(33.4%)를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 세목별 체납액은 자동차세 170억원, 지방소득세 112억원, 지방교육세 61억원, 재산세 58억원, 주민세 20억원 순이다.

한편 1000만원 이상 외국인 고액 체납자 218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90억78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0.9%를 차지했다. 전국 시·도별로는 경기 44억4000만원(67명), 서울 27억7800만원(87멍), 제주 4억2500만원(15명), 인천 3억원(12명), 충남 2억9100만원(8명) 등이다.

지난해 발생한 체납액 규모로 각 시·도에서 1위를 기록한 외국인 체납자는 지방소득세 10억3100만원을 체납한 경기 거주 미국인이었다. 이어 지방소득세 4억2000만원을 체납한 서울 거주 미국인, 지방소득세 1억8700만원을 체납한 충남 거주 한국계중국인 등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외국인 대상 고지서 송달 등 지방세 부과·징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존 명단공개·출국금지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외국인 특화 조사 강화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