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원자력안전법(원안법) 위반으로 공공기관에 부과된 전체 과태료·과징금 중 95%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의 원안법 위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총 76건이 발생했다.
이들 위반 사례에 대해 과태료는 1억7000만억, 과징금은 393억9000만원으로 합계 395억6000만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이 부과됐다.
단일 위반 사건 징수액 중 최고액 역시 한수원이 차지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새울 3호기를 미허가 상태에서 선시공하는 등 건설 변경 허가 절차를 위반해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가장 빈번한 위반 사유는 '운영 변경 허가 절차 위반’으로 총 21건이 발생했다. 이들 사례 모두 한수원이 위반했으며, 2022년 원안위가 한수원의 운영 변경 허가를 심사하던 중 위반 사실을 적발됐다.
그밖의 위반 사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33건(과태료·과징금 21억원), 한국원자력의학원이 2건(과태료·과징금 28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두 곳은 최근 5년간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훈기 의원은 "원전을 직접 운영하는 한수원이 안전의 가장 기본인 원안법 위반이 가장 많은 것은 안전 불감증을 넘어 위반이 습관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안위는 한수원의 습관성 원안법 위반 행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