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동성커플에 남녀 부부와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민상법 개정안이 마하 와치랄롱꼰 국왕의 승인으로 법제화됐다. 지난달 24일 관보에 게재됐다. 120일 후인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동성혼이 법제화되는 것은 아시아에서 대만, 네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처음이다.
동성혼을 법제화하기 위해 민상법의 관련조항에서 ‘남성’, ‘여성’ 및 ‘부(夫)’, ‘처(妻)’를 중립적인 용어로 바꿔 동성혼을 가능하게 했으며, 동성커플에도 입양, 유산상속의 권리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