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10년을 맞는 가운데 휴대폰 유통업계가 조속한 단통법 폐지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염규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회장은 30일 서울 성동구 KMDA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단통법 하에서 시장 내 변화를 위해 여러 모로 노력했지만 결과로 말할 만한 것은 사실상 없었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고가요금제가 필요 없는 노인 고객이 오더라도 10만9000원짜리 고가요금제를 써야 한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단통법 하에서 통신사들의 판매장려금이 고가요금제에 쏠리다 보니 나타난 현상을 호소한 것이다.
홍기성 KMDA 이사는 5G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나오면서 점차 통신요금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통신사들이 판매장려금을 많이 지급하는 요금제의 기준도 점진적으로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홍 이사는 "7만9000원, 8만9000원, 9만9000원, 10만9000원 등 순차적으로 요금이 올라가면서 통신사들도 그에 맞춰 수수료(판매장려금) 체계를 바꿨다"며 "그러다 보니 유통점은 더 비싼 요금제를 판매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같은 이유로 홍 이사는 유통점들이 소비자들에게 공시지원금보다는 선택약정 이용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KMDA는 단통법이 당초 이용자 간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정작 전반적으로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을 사는 가격이 비싸진 가운데 성지를 활용하는 일부 이용자들만 저렴한 가격에 기기를 구매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직접적인 가격 경쟁은 단통법에 어긋나다 보니, 오프라인보다는 상대적으로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온라인에 음성적으로 지원금이 몰린다는 주장이다.
이러다 보니 KMDA는 정작 법을 지키는 휴대폰 판매점이 고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MDA가 지난 8월께 자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휴대전화 유통점의 약 20%가 폐업 상태다.
이처럼 단통법 제정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휴대폰 유통 시장의 상황이 점차 악화되는 만큼, KMDA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단통법 폐지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단통법을 폐지하고 추가 할인 혜택을 유통망에서 자율적으로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판매 채널간 장려금 차별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회는 △자율규제·(이통사의 유통점) 사전승낙제 폐지 △통신사·제조사·대형유통의 (단말기) 직접판매 금지 △이동통신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법 적용의 단일화 추진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구성 및 통신비 경감방안 마련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