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길고, 영상물 개수가 많은 데다 평소 아는 사이였던 지인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긴 시간 동안 영상이 돌아다닌 건 아닌지, 누가 본 건 아닌지 고통받은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이 두 피고인은 범행에 상응하는 형을 받아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 끼친 막대한 피해를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두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진행했다. 박 씨는 "피해자들에게 모멸감을 주려고 한 것은 아니다. 평생 참회하고, 속죄하며 그분들의 상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 씨는 "저지른 범행 때문에 죽고 싶을 만큼 후회했고, 원망스럽다. 피해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 박 씨와 강 씨 등이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제작하고 유포한 사건이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동문 12명 등 총 61명이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두 사람을 포함해 총 네 명이다. 법원은 지난달 공범인 또 다른 박 모(2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