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인 중 하나인 데이터센터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내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는 2022년 12월 기준 1762메가와트(㎿, 147개)에서 2029년 신규 데이터센터 전력수요가 4만9379㎿(732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센터의 입지 60%, 전력수요 7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2029년까지 80%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전력계통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데이터센터 운영 기업은 지방에 입지·이전하는 것을 주저하는 상황이다.
가공 전선로의 대안으로 추진 중인 전선로 지중화 사업에도 특고압 지중 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우려로 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반대하는 지역들이 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특고압 전선로의 매설 깊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해당 전선로의 설치로 인해 전자파 영향을 받을 수 잇는 주민 등과의 협의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특고압 전선로 지중화를 위한 안전기준을 기술기준에 포함시기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나왔다. 특고압 전선로 지중화 사업자가 인·허가를 받기 전에 지중화 사업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민, 학교, 병원 등의 관계자와 미리 협의할 것을 의무화 함으로써 특고압 전선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의 위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이다.
보고서는 △지역 주민 △해당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 타 업종 사업자·산업 △한국전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해방 지방자치단체 △다른 지역에 거주·생활하는 일반 국민 등을 영향을 받는 대상으로 규정했다.
해외 전자파 규제 현황을 보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는 1998년 전차파 인체보호 가이드라인을 83.3마이크로테슬라(µT)에서 2010년 200µT로 완화한 바 있다.
국내는 ICNIRP의 가이드라인인 83.3µT를 준용해 관리하고 있으며 현행 매설 깊이를 1m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전자파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고압 전선로 지중화 안전기준이 법제화 됨에 따라 특고압 전선로 발생 전자파 위해에 긍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현행법 체계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관계자 협의 의무화 역시 전자파 위해 최소화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는 지중화 관련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규제당국과 사업자에 행정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본 것이다. 또 개정안 시행 이후 안전기준 준수를 감독하기 위해 규제 당국의 행정 비용도 발생한다고 내다봤다.
경제·산업적 측면에서는 공사 비용과 소요 시간이 증대된다고 지적했다. 지중화 매설 깊이를 더 깊게 설정하면 사업자의 공사 비용과 시공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 공사 비용의 증가는 지자체의 지방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봤다. 비용의 증가는 최종 전기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되므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승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중화 매설깊이 차이로 인한 전자기파 발생량 변화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지 법률 시행 이후 장기간 주기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