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동철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해 국회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발전사업자가 사업권을 따낸 뒤 일정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발전소 건설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업 허가가 취소된다. 해당 기간은 원자력, 화력,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 등 전원별로 산업부 장관이 별도 고시할 예정이다.
발전소 건설을 미루다 사업을 접은 사례는 대표적으로 대우건설이 2006∼2012년 단계적으로 LNG복합 3기(총 163만
kW)를 건설하기로 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또 대림이 LNG복합 2기(총 140만kW), 포스코건설이 LNG복합 1기(50만kW)를 각각 짓겠다고 했다가 접은바 있다.
개정안은 또 사업권 매매 등으로 발전사업 주인이 바뀌면 최초 사업허가 때와 똑같은 심사를 받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민간 발전사업자가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된 발전소 건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전력수급 차질을 예방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