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전력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소규모 전력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전기사업법은 발전, 송전, 배전, 판매 등 대규모 전기사업 중심이라서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된 전기사업법은 1메가와트(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전력중개사업을 신설했다.
현재 태양광 발전소 등에서 생산한 전기는 사업자가 직접 전력시장을 통해 판매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중개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소나 전기차를 보유한 소비자를 대신해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전기사업법은 현재 지능형전력망법에 근거를 둔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전기차에 유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신설해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명료화했다.
이를 통해 전기차 충전소도 주유소처럼 충전요금을 표시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전력중개사업과 전기차 충전사업 모두 허가가 아닌 등록만으로 사업을 개시하고 약관도 인가없이 신고하도록 해 기존의 전기사업과 비교해 사업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에너지신산업 투자가 활성화하고 제품 중심의 에너지신산업이 서비스 부문으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력중개사업을 준비해온 업계도 에너지신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여건이 마련된 점을 반기고 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