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업체로 이직해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기술·영업자료 등 영업비밀을 개인 클라우드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유출한 전(前) 직원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에 시달리는 기업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의 유출 사례를 보면 10건 중 9건이 중소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유출 피해 총 589건 중 89.0%(524건)가 중소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을 포함한 전체 유출 사례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89건에서 2022년 104건 지난해 149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43.3% 증가했다.
기술유형별로 보면 영업비밀 유출이 542건(92.0%)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산업기술 유출이 47건(8.0%)으로 조사됐다. 유출자의 대부분은 기업 내부자로 423건(71.8%)의 기술이 내부자로 인해 외부로 뻬돌려진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로 유출된 사례들도 있다. 총 72건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됐으며 중국 47건, 미국 8건, 대만 4건, 베트남 2건, 일본 2건으로 집계됐다.
송재봉 의원은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유출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상대적으로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맞춤형 피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정부 차원의 세심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