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일 당졍협의를 거쳐 국무조정실,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의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척결·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재의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수사·단속을 강화하고 서민·취약계층 자금공급 확대, 채무자 보호 등 다각도로 대응을 해왔다. 하지만 과거 불법 전단지를 통한 홍보가 아닌,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으로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지난 2022년 1만350건에서 지난해 1만2884건으로 24.5% 급증했다.
하지만 이에 반해 대부업법은 지난 2002년 제정 당시 대부업 양성화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재제나 처벌 수준이 낮고, 신변종 불법사금융 피해사례 예방과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 지난 2015년 대부업 진입 규제 강화와 등록제도 개편이 있었지만, 여전히 낮은 진입 요건으로 영세 대부업자의 난립과 불법영업 우려가 크다. 실제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는 전체 대부업체의 88%인 7628개이며, 약 16%는 자기자본요건을 미충족, 23%는 대부잔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일본에선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해 현재 1500여개의 합법 대부업체가 활동하고 있다.
정부는 당분간 대부업 양성화보다는 관리·감독 내실화를 통해 대부업 시장을 신뢰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최근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대부업 이용자 개인 정보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등 불법사금융의 행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7600여개의 대부업체가 있다고 해도 대부분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관리·감독도 되지 않는다면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나. 당정협의회에서도 '비상한 조치를 통해 시장에 자정 작용이 되게 하자'로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먼저 이용자들의 혼선을 막고, 불법사금융 인식 제고를 위해 '미등록대부업자'라는 명칭 대신 '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을 변경한다. 최근 온라인에서 대부중개사이트의 영업 행태가 '대부중개' 행위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았기에 대부중개 정의를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실질적으로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금융위 등록의무 법제화와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낮은 등록 요건으로 난립했던 지자체 대부업 등록요건도 개인(1000만원→1억원), 법인(5000만원→3억원) 모두 상향키로 했다. 또 다수 지자체에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쪼개기 등록' 사례도 막기로 했다. 이외에도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과태료 등 행정제재 부과 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성착취 추심 등을 전제로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현저하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 국장은 자칫 서민·취약계층 자금 공급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금융위도 가장 고민한 부분이지만 근래 고도화하고 있는 대부업체의 행태를 볼 땐 7600여개의 대부업체가 있다고 한들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금융소비자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시장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고 민간 금융권에서도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할 방안을 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최대한 신속히 입법 추진하고, 법 개정 이외에도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는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 입법안으로는 최소 국회 제출하는 데에만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불법사금융 개선 효과가 가시화할 수 있도록 국회 입안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