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지난 6일 해당 사건을 심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가 검찰에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투명한 상황에서 진행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김 여사 측에 유리하게 진행됐기에 원천무효다"라고 말했다.
10일 최 목사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와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며 "수심위원들을 선정하는 제비뽑기 과정을 공개해 달라"고 수심위에 요구했다.
이날 이들은 수심위가 검찰에 불기소 권고를 내린 것을 놓고 수심위를 비롯해 윤 대통령 부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목사는 "수심위에서 최재영 목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금품 수수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에서 형사책임이 살아날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윤리적, 사회적 지탄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씌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목사의 이 같은 발언은 새롭게 수심위가 소집돼 자신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 대통령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을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건네며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뒤 이를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에 제보했다.
이에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는데 시민위는 네 가지 혐의 모두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수심위원 15명을 새로 추첨해 수심위를 개최하는데, 최 목사 사건의 수심위는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