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소상공인에게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현재 전국 2313개사가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됐다. 이중 약 2000여개사의 소상공인 등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고 종이상품권 외에도 모바일 또는 카드형 등 디지털상품권이 마련돼 사용 편의성도 높은 상품권"이라며 "이번 소상공인법 개정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전국의 백년소상공인 점포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백년소상공인은 매출향상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통시장법 개정안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상생협력법 일부 개정안은 수탁위탁거래 관계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전통시장법은 개정안은 공포일 6개월 후,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1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