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제304회 임시회가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9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차미숙)에서 심사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주요 의원 발의 내용으로는 임상기 부의장이 발의한 ‘청양군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농업 경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 비용과 농업 에너지 비용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경영 환경 조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혜선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역시 원안 가결되어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규정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경우 의원의 ‘청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면서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 운전으로 인한 공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끝으로 김기준 의장은 폐회사에서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 친지와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도 관심을 가져 모두가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