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 12일 조기 시행

2024-09-10 12:00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당초 9월 말에서 오는 12일로 시일을 당겨 조기 시행한다.

    지난 7월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의 사업영위기간을 올 상반기까지로 확대해 기존에 제외됐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신청기간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해 부실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해 보다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글자크기 설정

새출발기금 신청시 채무조정약정 체결 전이라도 추심 중단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당초 9월 말에서 오는 12일로 시일을 당겨 조기 시행한다. 새출발기금 신청완료시 실제 채무조정 약정 체결되기 전이라도 신청 익일부터 대상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돼 추심걱정 없는 편안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7월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의 사업영위기간을 올 상반기까지로 확대해 기존에 제외됐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신청기간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해 부실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해 보다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실·폐업자의 취업‧재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에는 채무조정 조건을 우대해 체계적인 취업·재창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간 현장간담회와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제기된 추가 제도개선을 함께 시행해 재기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목적으로 제한해온 채무조정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해 기존 채무 상환목적의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산입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총 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기관 사정으로 제외됐던 일부 정책상품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2022년 8월 이후 신규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한 대출에 대해서도 향후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정부는 어느 금융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협약 가입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가입이 미진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독려해 현재 2667개 기관이 가입했다. 이는 2022년 10월 출범 당시(960개) 대비 1707개 늘어난 수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