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시장 이상일)는 골목상권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을 확대하고 집중 육성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월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가 일부 개정되면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이 상업지역의 경우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 상점가로 등록된 어정가구단지의 경우 상점가 등록 7개월여 만에 온누리상품권 매출이 70억원으로 크게 늘어 경기도 내에서 3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고객 유입 증가와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시는 보정, 풍덕천1동, 둔전 등 10개 골목상권에 현장 조사를 통해 구획설정과 상권조사가 완료된 8개 상권에 대해 2025년 상반기 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상인회와 협력해 구역 내 점포들의 관심을 높이고 지원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지역 상인회와 협력해 현장 컨설팅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이나 등록을 희망하는 상인회는 시청 민생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창의와 개성이 넘치는 골목상권 조성으로 차별화된 골목상권을 조성하고 지역 상권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