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충당금) 부담을 일부 완화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9일 발표했다.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며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건전성 관리로 인해 충당금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서민금융 공급도 위축되고 있다.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층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 환경이 악화함에 따라 안정적인 자금 지원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서민금융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 다중채무자에 대한 금융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충당금 적립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저축은행은 다음 해 6월까지는 5~6개 금융회사 이용 고객 대출에 충당금을 10%, 7개 이상 금융회사 대출 이용 시 추가 충당금 15%를 확보하면 된다.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기준이 각각 20%와 30%로, 2026년 1월 이후에는 30%와 50%로 상향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저축은행이 안정적으로 서민금융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