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는 6일 오후 2시께부터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현안위)를 열고 김 여사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현안위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원 중 무작위 추첨으로 15명을 뽑아 구성됐다.
현안위원들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각각 제출한 A4 용지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의견 진술을 듣는다.
수사팀은 PPT 자료를 준비해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 등에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 등이 없는 만큼 청탁 대가가 아닌 '취임 축하 선물'이거나 '접견을 위한 수단'으로 판단한 근거를 조목조목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직무관련성이 없고 대가성이 없다"며 무혐의를 주장한다. 앞서 최 목사가 스스로 청탁 용도가 아닌 선물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점,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건은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 가방 수수 당시 통일TV 송출 중단이란 현안 자체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삼는다.
김 여사 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수심위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직무 관련성이 없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한 최 목사와 이를 보도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는 대검찰청 앞에서 농성하며 진술 기회를 요구했다. 최 목사는 이날 낮 12시께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제든지 저를 수심위 회의에 불러 의견을 들어 달라는 취지에서 이 자리에서 대기할 예정"이라며 "검찰은 명품가방 동일성 검증 과정에 저를 참여시키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등 편향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현안위는 심의를 마친 후 의견을 모아 권고안을 도출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