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명품백' 무혐의 결론 적절한가...수사심의위 시작

2024-09-06 15:09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놓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심의를 시작했다.

    반면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한 최 목사와 이를 보도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는 대검찰청 앞에서 농성하며 진술 기회를 요구했다.

    최 목사는 이날 낮 12시께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제든지 저를 수심위 회의에 불러 의견을 들어 달라는 취지에서 이 자리에서 대기할 예정"이라며 "검찰은 명품가방 동일성 검증 과정에 저를 참여시키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등 편향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 글자크기 설정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왼쪽 네 번째를 비롯한 정치권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 여사 명품 가방 검찰 수사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왼쪽 넷째)를 비롯한 정치권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 여사 명품 가방 검찰 수사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놓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심의를 시작했다.

수심위는 6일 오후 2시께부터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현안위)를 열고 김 여사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현안위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원 중 무작위 추첨으로 15명을 뽑아 구성됐다.

심의 대상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을 받은 행위를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알선수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변호사법 위반, 증거인멸 혐의 등 총 6개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느냐다.

현안위원들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각각 제출한 A4 용지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의견 진술을 듣는다.

수사팀은 PPT 자료를 준비해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 등에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 등이 없는 만큼 청탁 대가가 아닌 '취임 축하 선물'이거나 '접견을 위한 수단'으로 판단한 근거를 조목조목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직무관련성이 없고 대가성이 없다"며 무혐의를 주장한다. 앞서 최 목사가 스스로 청탁 용도가 아닌 선물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점,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건은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 가방 수수 당시 통일TV 송출 중단이란 현안 자체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삼는다.

김 여사 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수심위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직무 관련성이 없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한 최 목사와 이를 보도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는 대검찰청 앞에서 농성하며 진술 기회를 요구했다. 최 목사는 이날 낮 12시께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제든지 저를 수심위 회의에 불러 의견을 들어 달라는 취지에서 이 자리에서 대기할 예정"이라며 "검찰은 명품가방 동일성 검증 과정에 저를 참여시키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등 편향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현안위는 심의를 마친 후 의견을 모아 권고안을 도출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