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여기어때 등 숙박 플랫폼들이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중계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이 발표됐다고 밝혔다.
자율규제 방안은 △이용사업자(제휴점주)와의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입점계약 관행 개선 △플랫폼-이용사업자(제휴점주) 간 분쟁처리 절차 개선 등으로 구성됐다. 공정위는 이번 방안이 숙박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관행 확립과 입점업체의 실질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야놀자는 OTA(온라인 여행사, Online Travel Agency) 연계 서비스와 관련해 입점 소상공인들이 해당 OTA에 입점하지 않아도 OTA 예약 고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야놀자는 당초 당초 번역 비용 등을 고려해 연계 판매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예정이었지만 입점 소상공인의 판로 확장과 부담 경감을 위해 무료 연계 정책을 1년간 연장할 계획이다.
또 자율규제 방안을 통해 입점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간의 △계약기간 △계약 해지 사유 등 약관에 명시할 내용을 정립하고 분쟁 조정을 위해 객관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숙박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자율규제 방안은 이해당사자들의 활발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숙박산업 발전·상생에 필요한 내용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이해당사자간 대화를 기반으로 한 상생 문화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돼 플랫폼 생태계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