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이 가계대출 상승세를 꺾기 위해 새로운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농협은행은 오는 6일부터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역시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또 이미 지난 6월 말부터 대면 주택담보대출 시 중단했던 모기지신용보험(MCI)은 비대면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모기지신용보증(MCG)은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MCI·MCG는 주담대와 함께 가입하는 보험이다. 해당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받을 수 있어 대출 한도가 사실상 줄어든다. 다만 주택도시기금(디딤돌) 대출과 집단(잔금) 대출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