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8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띵스플로우, 현대자동차 등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2억1592만원의 과징금과 1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최대 1818건의 고객 정보가 노출돼 과징금 1억8531만원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온라인 예약 절차를 변경하면서 시스템 개발 과실 및 사전 검증을 소홀히 해 예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예약정보가 조회되는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띵스플로우가 합병한 비트윈어스는 커플 대상 사회관계망(SNS) 서비스 ‘비트윈’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만 14세 미만 아동 3만8633명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수집했다. 또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존·관리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기간(10일) 내 답변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띵스플로우에 2732만 원의 과징금과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대자동차는 과징금 329만원과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받았다. 마케팅 활용 등 홍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신차 시승 이벤트를 하면서 선택사항인 마케팅 활용 등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게 시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사실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