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총 28개 무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지난 5월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3개월 만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이번에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가수 고(故) 구하라의 이름을 딴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0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가 발의 5년 만에 결국 처리됐다.
이밖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가덕도 신공항 토지보상법 개정안,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산업 집적 활성화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여야는 '방송 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 6개는 이날 처리하지 않고 다음 달 26일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