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3명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다가 택시를 치는 사고를 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26일 중학생 3명이 전날 오후 8시 1분께 전동 킥보드에 함께 탑승해 달리다가 택시와 부딪혔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전동 킥보드를 몰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직진하던 택시의 측면을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행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또한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한 만큼, 이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속하는 이륜 차량이므로 만 16세 이상부터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딸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