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가 114년 전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병탄조약이 맺어진 날인 22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앞으로 공개질의 서한을 보냈다.
광복회는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2조 규정에 대한 대한민국 외교부의 해석을묻고,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국권침탈이 불법·무효였는지, 지금 정부가 그 입장을 바꾼 적이 있는지, 앞으로 바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광복회는 이날 서한에서 “근래 대한민국의 국가 지위에 대한 역사적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어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이 겪는 혼란을 해소하고 국론통합을 기하기 위해 정부의 공식입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