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사로 임관하기 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심 후보자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22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1995년 5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심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생 신분이었다.
이후 심 후보자는 그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됐다.
벌금액으로 볼 때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기준으로 면허 정지 수준이다. 도로교통법은 2019년 개정되기 전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이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심 후보자는 같은 해 12월 2일 김영삼 대통령이 '일반 사면령'을 공포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사면받았고, 이후 2000년에 문제없이 검사로 임관할 수 있었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국회 동의를 얻어 1995년 8월 10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위반 등 35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일반사면령'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검사 임관 이전인 약 3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일반사면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며 "비록 일반사면을 받았고 검사 임관 이전 일이긴 하지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 지금까지 몸가짐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처신에 더욱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로 총 108억88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심 후보자 본인 명의 재산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지분 50%(약 10억3000원)와 2017년식 제네시스 G80(3778㏄), 예금(약 3억6300만원), 증권(420만원) 등 14억2200만원 규모다.
이에 비해 배우자 재산은 92억7928만원으로 알려졌다. 배우자는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나머지 지분 50%와 함께 대전과 부산, 경남 거창 등지에 약 23억원에 이르는 토지와 건물, 상가 등을 소유한 것으로 신고됐다.
배우자는 부동산 재산 중 아파트를 제외하면 대부분 재산을 부친인 고(故) 김충경 동아연필 회장에게서 상속받았다.
배우자는 예금(32억1106만원)과 증권(26억3723만원), 2017년식 제네시스 G80(3342㏄), 골프 회원권(4600만원) 등도 신고했으며 이 가운데 예금·증권 역시 일부 상속 재산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 1996년생인 딸은 5582만원, 2001년생인 아들은 1억2343만원을 각각 신고했고, 이들이 보유한 재산은 대부분 애플·엔비디아·AMD 주식으로 알려졌다.
다만 후보자 부친인 심대평 전 충남도지사와 모친 안명옥 여사는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산공개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