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2025년 3월 30일까지 연장한 금융당국이 재개를 희망하는 금융투자사들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올해 말까지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 관리 조직들을 신설해야 해 금융투자업계 발길이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공매도 재개를 위해 국내외 증권사, 기관투자자 등 금융투자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사항과 기관 내 잔액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법인이 공매도 잔고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잔고 산정 시 시스템 산정만 허용하기로 했다. 추가 잔고 변경 시 상급자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금감원은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내 금융사들이 올해 4분기까지 공매도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이번 공매도 전산화 방안은 전 세계 최초 시도되는 공매도 전산 통제 체계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거래 양태가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적절한 수준의 내부통제 및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필요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 거래 법인이 명확한 기준하에 내부통제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무차입공매도 통제 수준을 제고하는 동시에 법인별 최적화된 통제체계의 조기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