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신축매입임대 추가 매입을 위해 14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다.
앞서 정부는 8·8 공급 대책을 통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빌라·다세대·오피스텔 등 신축 비(非)아파트를 대량으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추가 매입 물량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가 주요 대상이다. 신혼부부 주택(월세형)에 1만3천600가구, 든든전세주택(전세형)에는 3천400가구를 배정한다.
신규 물량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세부 입주기준은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분양전환은 최초 임대 개시일로부터 6년이 지난 이후부터 시행된다.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든든전세는 2년, 신혼부부 유형은 4년간 추가로 임대할 수 있다
또한 LH는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주택이 분양 전환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5㎡ 중심의 중소형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해 공급할 계획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도심 내 우량주택이 신속히 지속 공급되도록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며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