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사고 이력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려 생계를 위협받던 대리운전기사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9월 6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대리운전자보험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와 보험사별 완화된 인수기준을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으로는 대리운전자보험도 대리운전자별로 직전 3년 및 최근 1년간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다. 무사고 기사는 무사고 기간(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게 된다.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 할증한다.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 건수에서는 제외하고 3년 사고 건수로만 반영해 할증 폭을 최소화한다. 태풍·홍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 사고 등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 건수에서 제외한다.
보험사들도 대리운전자보험 인수기준을 완화해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의 보험 가입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기준은 3년 내 3건 사고 시 가입 거절이었지만 앞으로는 3년 내 5건 이상 사고시 가입이 거절된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으로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무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인도 가능해져 안전 운전 유인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