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이숙연 신임 대법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5일 국회에서 이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지 하루 만에 임명을 재가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20대 자녀의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을 받는 이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채택을 보류했다. 이후 인청특위는 전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각 청문위원이 제기한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관련기사'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사건' 공개변론 참석한 이숙연 대법관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같은 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대법관 #윤석열 #이숙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정해훈 ewigjung@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