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수도 요금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시는 물 사용량이 많은 7월 사용분(8월 고지분)에 대한 요금 전액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실제 감면까지는 시일이 소요되어 9월~12월 고지서를 통해 감면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집중호우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시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