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아동주거빈곤가구에 임대주택 공급 시작

2024-08-0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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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행복 추구권 보장을 위해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의 주거 상향 물량과는 별개로 아동주거빈곤가구 20세대를 대상으로 부산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20호를 공급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아동주거빈곤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4㎡ 이하의 주택을 가구원수와 거주 희망지역 등을 고려해 부산도시공사가 맞춤형으로 연계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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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환경 개선 위한 아동주거빈곤가구 지원

시세의 30% 수준, 보증금 50만 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부산도시공사는 대상자가 희망하는 지역의 매입임대주택을 소개하고 대상자가 해당 주택의 입주를 원할 경우 공사와 입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사진부산시
부산도시공사는 대상자가 희망하는 지역의 매입임대주택을 소개하고, 대상자가 해당 주택의 입주를 원할 경우 공사와 입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사진=부산시]
부산시는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행복 추구권 보장을 위해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22년 실시한 아동주거빈곤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부산시 내 아동주거빈곤가구는 약 2만 2000세대로 추정되며, 이들의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의 주거 상향 물량과는 별개로 아동주거빈곤가구 20세대를 대상으로 부산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20호를 공급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아동주거빈곤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4㎡ 이하의 주택을 가구원수와 거주 희망지역 등을 고려해 부산도시공사가 맞춤형으로 연계해 제공한다.

이 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될 예정으로, 입주 대상자는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3개월 이상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서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원이다. 최저주거기준은 입식 화장실이 없거나 용도별 방 개수가 부족하거나 면적이 기준보다 좁은 경우를 말하며,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60%)과 자산 보유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급 주택은 84㎡ 이하의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등으로, 주택 위치는 강서구를 제외한 모든 구·군에 걸쳐 있다. 주택 공급가격은 보증금 50만원, 월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주택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월 10만원 내외로 책정된다. 더불어, 부산시는 취약계층의 주거 상향을 위해 40만원 상당의 이사비와 생활 물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5일부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구·군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부산도시공사에 명단을 송부하면, 부산도시공사가 대상자별 주택 매칭 및 입주자 계약 체결을 진행한다.

신청 과정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은 후, 구비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부산도시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연락할 예정이다.

부산도시공사는 대상자가 희망하는 지역의 매입임대주택을 소개하고, 대상자가 해당 주택의 입주를 원할 경우 공사와 입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로써 대상자들은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하성태 시 주택건축국장은 “우리시는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아동주거빈곤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동주거빈곤가구를 위한 주택을 확대하고 민간 자원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아이들이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미래를 향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부산시는 이번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아동주거빈곤가구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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