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바다에서의 각종 강력사건과 민생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2개월 동안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9월 30일까지 진행되며, 공조조업, 고래 불법포획, 수산물·선박 침입 절도, 해양종사자 폭행 및 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행위, 조업구역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등이 주요 대상이다.
동해해경청은 이를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고, 동해, 포항 등 4개 소속 해경서 수사·형사, 형사기동정 등을 투입하여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별 특성에 맞춘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단속을 진행할 것이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범죄 예방과 안전한 해양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 사실이나 범죄 목격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이번 집중단속은 해양에서의 강력사건과 민생침해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범죄 없는 해양을 만들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