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2 전에도 장기전세주택 제도는 있었다. 서울시의 주거복지 정책인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전세보증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기본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총 임대기간은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이 가능하다. 공급 규모는 전용면적 60㎡ 이하부터 85㎡ 초과까지다.
연간 최대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게 제한해 임대료 상승 걱정 없이 최장 20년이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 매월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입주 후에도 분양 주택에 청약저축통장을 사용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 신청자격은 입주자를 모집하는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전용 50㎡ 미만의 경우는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의 70% 이하가 신청 대상이 된다. 만약 공급 후 주택이 남게 되면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
건설형 장기전세주택의 경우는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이 신청 가능한데, 만약 공급 후 주택이 남게 되면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 예컨대 2인 가구인 사람이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전용 59㎡에 신청을 하고 싶다면 월 380만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신청이 가능한 셈이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현장 접수와 인터넷 접수가 있는데, 현장 접수의 경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인터넷 접수의 경우는 SH공사의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가장 최근에 올라온 제44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살펴보면 주택이 공급된 곳은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강동구 강일리버파크 △강서구 마곡엠밸리 등이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던 지난달 27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년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유형별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 및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한다는 뜻인데, 여기엔 분양권도 포함된다.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살고 있는 19세 이상 성인인 경우엔 자격 요건이 되지 않지만, 유주택자인 형제·자매와 함께 살고 있다면 해당이 된다.
면적별로도 자격기준은 달라진다. 예컨대 혼자 거주하는 A가 장기전세주택 제도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59㎡를 신청하고 싶다면,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해야 한다. 납입 횟수는 24회 이상이어야 일반공급 1순위 대상자가 된다. 만약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은 되지 않았지만 6개월이 넘었고 6회 이상 납입했다면 일반공급 2순위 대상자가 된다.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348만원 이하여야 한다. 게다가 3708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기준을 벗어나게 된다.
신혼부부 1만8000명 몰린 '장기전세주택2' 뭐길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 24일 장기전세주택2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 입주자 모집에 1만7929명이 신청해 평균 59.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49㎡(무자녀) 우선공급이 45가구 모집에 9591명이 몰려 역대 최고(213.1대1)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49㎡(무자녀) 일반공급은 105가구 모집에 2325명(22.1대1) △59㎡(유자녀) 우선공급은 45가구 모집에 5479명(121.8대1) △59㎡(유자녀) 일반공급은 105가구 모집에 534명(5.1대1)이 신청했다.
장기전세주택2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자 모집은 오는 9일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입주자격·소득·자산·무주택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 추가 심사해 당첨자를 선정, 10월 7일 발표할 계획이다.
장기전세주택2의 주요 대상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다. 만약 이 제도를 신청하고 싶다면 챙겨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혼인 기간이다. 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신고를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여야 하고,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을 계획 중이거나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