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면서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간첩죄는 국가 기밀 정보를 적국에 넘길 때만 형사처벌을 하게 돼 있는데, 중국은 적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어 "지난 21대 국회 들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은 4건 발의됐는데 3건이 당시 민주당이 냈다"며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며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