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의안은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지원 제한을 지적하며, 농어업인수당의 법령 제정과 국비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장진영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가격경쟁력이 약한 농어업 분야에 피해가 집중됐고,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상기후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 및 농어업 소득감소는 농어촌의 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을 초래하고 있다”며, 농어촌을 소멸위기로부터 지키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FTA 체결 이후, 국내 농어업 분야는 세계 시장과의 경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농어업 종사자들의 소득이 감소하고, 지역 경제의 악화로 이어져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생계 지원책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먹거리 주권 확보 및 농어촌 지역의 경영 버팀목 역할을 굳건히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장진영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의 생명유지와 식량안보에 필수적인 국가 기간산업이자 생명산업으로, 이를 유지하기 위한 농어업인과 농어촌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은 국가의 책무”라며, “농어업인 수당의 국가정책화와 국비 지원은 농어가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농어촌 지역의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의 이번 건의안은 제417회 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수당의 법적 근거 마련과 국비 지원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업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대정부 건의안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 농어업인과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어촌 지역의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