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석범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혐의 등을 받는 차모씨(68)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 될 전망이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졌고, 차씨 부부를 포함한 7명이 부상을 입었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씨 신발을 감식한 결과 밑창에서 엑셀(가속 페달)을 밟은 흔적이 나와 경찰은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두고 있다.